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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차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by shimz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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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통과되면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 88%가 1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랍니다.

 

재난지원금 5차

 

이번 재난지원금 5차로 25만원 받을 정책 이름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인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국민지원금이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43,900 136,300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자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자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247,000  271,400  252,300
3인 308,300  342,000  321,800
4인 380,200  420,300  414,300
5인 414,300  456,400  449,400
6인 486,200  531,900  540,200
7인 540,200  583,200  634,400
8인 634,400  661,800  816,6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자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신청 및 수령 대상은?

신청 및 수령대상
성인 2002년 12월 0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및 지급일

◆ 지급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가능합니다.

◆ 지급일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예정입니다.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 ~ 22억 원)합니다.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시 제외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의 목표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8월~9월 안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직장인 분들은 위에 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재난지원금 금액을 알아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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