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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by shimz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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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같은 말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해당 집에 대해서 소유자는 누구이며, 소유권을 제안하는 물권이 어떤 것들이 잡혀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발급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담보대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방문 시 꼭 필요한 서류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매매가격 대비 현재 얼마나 정당권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시세를 알아보고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③ 열람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알고 계세요.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한답니다.

④ 검색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등기 열람/발급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 선택하신 소재지번의 위치를 보려면 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파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현행은 유효한 등기상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이며,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⑥ 선택을 눌러주면 소유자 이름이 나옵니다. 해당 부동산 열람 또는 발급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선택을 눌러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⑦ 이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단계입니다. 말소사항포함 및 현재유요사항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⑧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항목이 나타납니다. 공개여부는 특정인공개 그리고 미공개로 있는데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⑨ 이제 결제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검색이 완료되어 결제하실 부동산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결제 후 발급/열람하지 못하신 경우 미발급/미열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⑩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결제가 위에 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방법은 본인이 이용하는 수단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불가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은 위에 열람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하면 다만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부동산담보대출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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