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는 지인이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해서 많이 놀랐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니
정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운전은 어떻게 신고하고 기
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는데요. 그
래서 오늘은 보복 운전 처벌에 대해 알
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복운
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보복 운전이란?
보복 운전이란 상대방이 위협 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야간에] 상대방이 상향 등을 켜 눈부심을 유발할 때
- 급격한 차로 변경 및 진로 방해할 때
- 뜻하지 않은 급 브레이크로 운전 흐름을 방해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서행할 때
-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할 때
※ 난폭 운전과의 구분
난폭 운전은 그냥 스피드를 즐기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 등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불분명한 행위입니다.
보복 운전 신고
보복 운전 신고 방법은 상대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면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 있는 녹화영상을 경찰서로 가져가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상대방이 화나게 했다고 절대 같은 행동 하시면 안됩니다.
보복 운전 처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보복 운전 영화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언힌지드는 보복 운전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고 항상 운전 시 안전 운전하시고 혹시 운전 중 상대방에 거칠게 운전하거나 화가 나게 했다고 해서 앙갚음하지 마시고 해당 행위가 찍힌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를 가셔서 신고해주시는 것이 자기 자신 그리고 모두를 보복운전 그리고 안전운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 즉 범죄행위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인생치트키 ve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지코인 전망 일론머스크에 대한 발언을 조심하세요 (0) | 2021.05.15 |
---|---|
주식 사는법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 | 2021.05.14 |
카카오 택시 사용법 누구나 할 수 있어요 (0) | 2021.05.12 |
웨이브 한달무료 티비연결 해서보기 (0) | 2021.05.11 |
런닝 언더아머 스포츠 마스크 편안하게 달려요 (0) | 2021.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