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 후 나는 얼마일까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이 가져볼게요. 제가 이 포스팅을 결심한 것은 2023년 현재도 자신의 연차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연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이 가져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정 근로시간을 만근하게 되면 나오는 휴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 근로일을 채웠을 시 1일에 휴가 즉 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1년 이상인 경우는 1년 근로시간 만근 시 15개의 연차휴가 일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을 연차 수당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며 고용자가 반드시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연차개수 계산법
연차개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게 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3년 이상부터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해서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6년 차 |
근로자를 예를 들면 매년 2년마다 가산휴가 1일씩 늘어나기 때문에 6년 차인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 휴급휴가가 17개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예는 내가 연차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을 때 연차개수 계산법으로 예를 들은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의무
많은 분들이 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도 없었는데 이러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명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반드시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관리는 사용자(고용주)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에 대한 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회사에 취업규직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요. 만약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답니다.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 |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80,000원 |
하루일당 80,000원 x 미사용 연차일수 10일 = 800,000원 |
예시로 든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80,000원이 나오며 하루일당 80,000원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을 더하면 800,000원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의무
제가 포스팅 주제를 위해 자주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질문글이 오려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글들 중에 아직도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와 사장님이 연차수당이 네가 왜 필요하냐고 하는 경우의 글도 봤었습니다. 202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차체가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이 글로 인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의무이며 하나도 빠짐없이 받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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