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터넷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세를 조회하긴 위해서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직접 납세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납부할 수 있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조회 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납부하기 메뉴 → 지방세 클릭
③ 로그인(간편 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④ 조회기간 설정 후 검색
납부 기간
① 7월 16일 ~ 7월 31일(과세기준일 6월 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②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
※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총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함
납부 방법
①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 방문 후 CD/ATM을 이용해 현금 또는 통장,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 가능
② 인터넷 위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위택스스 |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 https://www.giro.or.kr/ |
위택스스 또는 인터넷 지로 이용 시 로그인에 필요한 간편 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하면 지로 용지 따로 없이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액 확인 후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수단으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를 납부기안에 납부하지 않고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재산세 인터넷 납부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고 납부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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