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사용자(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게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으로는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 다음 주 근로 예정인 자(만약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 급여가 1,822,480원 미달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근로자의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 최저시급 8,720원 + 주휴수당 = 10,464원
- 10,464원 X 1주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 만약에 10,464원에서 자기의 근로시간을 곱한 급여에 실제 수령액이 더 적다면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민원이라는 곳을 클릭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신청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밑에 페이지로 내려오시면 자주 신
청하는 민원에 임금체불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해주면 임금체불 진
정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해당 민원처리는 소요시간이
길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강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를 고용
하거나 나 홀로 소송이라는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고용주, 즉 사용자는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생에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전에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이런 피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편의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위이며 행여 근무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임의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 제대로 합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치트키 ve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두천 놀자숲 신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0) | 2021.05.20 |
---|---|
블로그 저품질 확인 방법 간단정리 (0) | 2021.05.19 |
포켓몬 카드 게임에서 앨범 소장까지 해봐요 (0) | 2021.05.17 |
LG 그램 포맷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0) | 2021.05.16 |
도지코인 전망 일론머스크에 대한 발언을 조심하세요 (0) | 2021.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