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가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쉽게 말해 정부와 은행이 협역하여 청년들에게 5년 만기로 운영하여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청년도약계좌 조건 대상 신청 총정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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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되는 은행 상품이며 적금담보부대출,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축척한 목독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며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은?(가입대상·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시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서 미산입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시)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개인소득은 6,000만원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8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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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하며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의 소득 우대금리, 취득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적금금리'로 들어가주세요.
또는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은 중도 해지자 혜택은 없지만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일은?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위에 일정을 보고 자신의 해당일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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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이번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는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비대면으로 확인되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1인 1 계좌랍니다.
※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권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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