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근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지원금 내용은?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③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급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및 고령자(65세이상)은 추가로 설치 및 지원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교육급여 내용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그 밖의 지원)
출산(예정) 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모르거나 검색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민센터 찾기 서비스를 이요해주세요.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마무리
오늘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똑같아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 참고하시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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