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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

by shimz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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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악화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근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신청-및-혜택-정리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지원금 내용은?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③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내용은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급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및 고령자(65세이상)은 추가로 설치 및 지원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마다 교육급여 내용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그 밖의 지원)

출산(예정) 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모르거나 검색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민센터 찾기 서비스를 이요해주세요.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마무리

오늘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똑같아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정리 참고하시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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