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결국 법원 판단 나왔다

by shimz 2025. 4. 18.
728x90
반응형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영상 삭제를 명령하며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쯔양

사건의 발단: 쯔양을 둘러싼 논란

쯔양, 본명 박정원. 한때 유튜브 먹방계를 휩쓴 인물로 구독자만 1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공개한 영상으로 그녀의 사생활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영상에는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가 등장하는 ‘쯔양 협박 모의’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폭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쯔양의 동의 없이 게시되었고, 개인적인 과거사까지 들춰내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쯔양의 대응과 법적 조치

영상이 퍼지자 쯔양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특히 쯔양은 방송을 통해, 자신이 폭력적인 과거 남자친구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었고, 그 당시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해당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재차 반박하고 공격했죠.

법원 판결: 쯔양 손 들어준 이유

쯔양
출처(쯔양 인스타그램)

2025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쯔양이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해당 영상은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 및 사생활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경계를 판가름한 사례로, 공익 목적이 아닌 무분별한 폭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기각… 왜?

쯔양 측은 추가로 영상 미삭제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냈지만,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적 조치가 100%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준선을 확실히 그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

쯔양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김세의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즉, 해당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튜브 콘텐츠의 윤리성, 특히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쯔양
출처(쯔양 인스타그램)

이번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사건은 단순한 유튜버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누구든 타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과거를 퍼뜨릴 수 없으며, 그것이 ‘조회수’나 ‘의혹 해소’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유명인도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가진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