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란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중요한 공적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 등을 통합한 게 바로 부동산종합증명서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증명서란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 부동산에 관련된 15종의 서류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후인 2016년부터는 부동산관련 서류 3종을 더해 통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서류를 통합한 것이 부동산종합증명서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까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각 동마다 있는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받는 사이트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발급 받을 시에도 일정 수수료가 있지만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클릭하시고 발급 진행하시면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접방문 발급과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다른데요. 밑에 표로 정리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직접방문 수수료 안내 | ||||
구분 | 방문발급 | 인터넷발급 | ||
발급 | 열람 | |||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
맞춤형 | 1,000원 | 800원 | 0 |
종합형 | 1,500원 | 1,000원 | 0 | |
기존 개발증명서 합산 금액 |
토지 | 3,500원 | 2,100원 | 200원 |
토지·건축물 | 4,800원 | 2,900원 | 200원 | |
토지·집합건물 | 2,600원 | 1,900원 | 200원 |
부동산종합증명서 위임장
부동산종합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관련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한글, 영문) 파일을 밑에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발급방법(방문, 인터넷)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가 너무 복잡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천천히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부동산종합증명서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일사편리 홈페이지나 1599-1483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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