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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주간 연장

by shimz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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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2주 동안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21시까지 운영이 되며 오락실이나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밖에도 이번에 연장되는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이 다소 복잡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주간 연장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주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기간 : 2. 7(월) ~ 2. 20(일), 2주간 

 

○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 방역 패스 적용,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21시 제한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운영시간제한

- 1·2 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운영시간제한

 

구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1시까지 운영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일부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22시까지 운영
기타 일부시설 파티룸, 마사지업소

 

 

○ 방역 패스

- 방역 패스 :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 접종 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방역 패스 유효기간 시행('22.1.3.) :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 예방접종증명서 등 발급방법 : 자세히 보기

 

○ 행사·집회 규모

- (50명 미만)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 등)

-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시 70% 가능
※ 단, 소모임은 사적 모임 범위(4인) 적용, 종교행사(기도회, 수련회 등)는 행사·집회 규정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핵심 2가지

 

사적모임 행사·집회
6명 까지(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여부 구분없이 50명 미만 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300명 미만

 

PCR 검사 대상자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 검사가 이제 고위험군 또는 60세 등 조건부 검사로 바뀌었는데요. 밑에 PCR 검사 대상자 목록을 참고하시어 PCR 검사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PCR 검사 대상자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 질병관리청 고객센터 : ☎ 1339

 

 

오미크론 감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난데요. 사실 대한민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오미크론을 감기 정도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을 감기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 맞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사망률이 낮은 걸 보면 서서히 코로나19 종식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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