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 확정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18시 이후 4명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입니다.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사적 모임 제안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가능합니다.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제안합니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합니다.
③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합니다.
④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합니다.
⑤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⑥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합니다.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합니다.
⑦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안합니다.
⑧ (학교) 원격수업 전환합니다.
⑨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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