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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4단계 연장 확정

by shimz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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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연장 확정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18시 이후 4명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입니다.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사적 모임 제안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가능합니다.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제안합니다.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합니다.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합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합니다.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합니다.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합니다.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안합니다.

(학교) 원격수업 전환합니다.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로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사적모임 4인까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shim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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