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 청약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전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고
세대주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약 때문에 세대주 변경
을 했었는데요. 청약에 1순위가 되기 위
해서는 세대주로 무주택자 이거나 1 주택
자여야 하고 5년 이상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2년 이후
에 청약을 신청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요.
세대주 변경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동사무소에 가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요. 세대주 변경은 직접 방
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말고 정부 24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자 다시 정부 24 홈페
이지로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이 길어지게 된답니다.
정부 24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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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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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오시면
정부 24 홈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말소" 를 검색해주세요.
주민등록말소에 관한 신청 서비스 건 중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대한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민원업무 처리 시
간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 만약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
하시는 경우는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작성해주시면
된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기존 세대주에게
안내 문자가 가게 된답니다.
기존 세대주가 안내 문자에 따라 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해줘야
지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 시간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정
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
일 업무시간에 해서 그런지 바로 처리가 되
더라고요.
세대주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등록등본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
로 발급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세대주가
변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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