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가 최근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마약류가 아닌 '정상 처방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5년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의 실내 골프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을 잘못 전달하면서 이경규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외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량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경규는 현장에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약물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이 검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당시 복용한 약물이 실제로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법률적 입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물론, 그 외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방약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나 입법적 기준 강화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경규의 해명과 입장
이경규는 YTN 인터뷰에서 “복용한 약은 병원에서 받은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비정상적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이상, 경찰은 단순한 해명보다는 명확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여론 반응과 사회적 파장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습니다. “감기약도 조심해야 하나요?”, “공황장애 치료제 복용자는 운전 못 하는 건가요?”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몰아가는 건 아니냐”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일반 의약품도 졸음이나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피하라는 주의 문구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고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향후 수사 전망
경찰은 당시 주차장 CCTV 영상, 이경규의 병원 처방 기록, 약물 성분 분석 등을 종합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의 소견을 통해 해당 약물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향후 약물운전 판례를 쌓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단순 연예인 이슈를 넘어 사회적 기준 설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운전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처방약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약물이 문제인가요?
A. 마약류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거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기약,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도 포함됩니다.
Q. 이경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A. 일부 연예인과 일반 운전자도 수면유도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운전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핵심 요약
- 사건일시: 2025년 6월 8일
- 이슈: 처방약 복용 후 운전 → 약물 양성 반응
- 경찰 입장: ‘운전 가능 여부’가 법적 판단 기준
- 이경규 입장: “공황장애·감기약 복용, 의도 없음”
- 사회적 파장: 처방약도 약물운전 대상 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출처: 조선일보, 스포츠경향, YTN, 경찰청 브리핑 (2025.06.09 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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