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도 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적용 지역: 수도권 전 지역 및 지방 시 지역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2. 전월세 신고 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가능
-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토부 임대차 신고시스템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3.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2만 원 ~ 30만 원 부과
-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됨)
4.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후 계약을 갱신하며 금액(보증금 또는 월세)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액 변경 없는 단순 연장 → 신고 불필요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신고 필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입주 전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Q3.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Q4. 직거래 계약도 신고하나요?
A. 네. 중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5. 어디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나요?
A. 정부24(gov.kr)에서 가능하며, 간편 인증도 지원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핵심 요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30일 내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
- 미신고 시 2만~30만 원 과태료 부과
- 갱신 계약이라도 금액 변경 시 신고 필요
※ 본 포스트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해석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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