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준비물은 신고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대주 확인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신고
①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
세대원 신고
① 신고하러 온 세대원의 신분증
② 세대주의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세대 편입
① 세대주 방문 시
- 세대주의 신분증
- 전입자 중 1인의 도장
② 전입자 방문 시
- 자신의 신분증
- 편입할 곳 세대주의 도장
③ 세대원 방문 시
- 자신의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 전입자 중 1인의 도장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① 신고하러 온 수임자의 신분증
② 세대주의 신분증
③ 세대주의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신고인이 이사 오는 세대원이 아닐 경우가 위임에 해당함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신 전입신고할 수 있는 사람?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의 직계혈족
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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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기
①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증서 종류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삼성 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KB 모바일 인증서, 통신사 인증서)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주확인 |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주확인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예시) 온라인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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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 하면
전입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살 경우 해당 관할 기관으로 과태료 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단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서 하는 데요.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동사무소 방 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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