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치트키 ver.1

코로나 1단계 간단정리

by shimz 2020. 10. 12.
728x90
반응형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단계 - 수도권 방역 조치

 

고위험시설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합니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10(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대한 집합금지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해야합니다.

 

특히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있다.

 

고위험시설  유통물류센터(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그대로 유지합니다.

                                                          

실내 50 이상, 실외 100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100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16 시설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이용자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코로나 1단계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계도기간을 거쳐 11 13부터 위반자 대해 과태료 부과합니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수용 가능인원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재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  이하 벌금 부과합니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  이하, 이용자에는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있습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다만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달의 계도기간 거쳐 11 13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1단계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1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실내 50, 실외 100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 이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 이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제한(최대 30%)

관중  제한

(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위험도 높은 시설 16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인원의 1/3)

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코로나 1단계 - 코로나 19 증상 시 10가지 행동수칙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