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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by shimz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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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된다면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는 밤 9시까지로 이후로 집합 금지가 시행됩니다. 단 음식점과 카페는 포장 배달은 허용된답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①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②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상생활 거리두기 방안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취식금지, KTX·고속버스 예매 50% 이내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참여인원 20명 이내)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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