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된다면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는 밤 9시까지로 이후로 집합 금지가 시행됩니다. 단 음식점과 카페는 포장 배달은 허용된답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일반관리시설 ①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일반관리시설 ②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상생활 거리두기 방안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
모임·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취식금지, KTX·고속버스 예매 50% 이내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참여인원 20명 이내)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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