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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상

by shimz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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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현재 12월은 그야말로 확진자 및 사망자 폭증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17일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4.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5.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 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 완료 증명으로 대체 가능


6.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7.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정부 대책안들

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

②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천800개를 추가 확보

③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

④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은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방역 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답할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되찾나 했지만 이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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