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사적모임 4인까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① 예외 사항으로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지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③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활동과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④ 행사 또는 집회의 경우 50인 미만 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 ⑥ 카페·식당·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⑦ 목욕탕·방문판매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 불가 ⑧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10시.. 2021.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