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개편1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4단계 연장 확정 4단계 연장 확정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18시 이후 4명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입니다.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사적 모임 제안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가.. 2021.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