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1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출생년도 구분없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신청가능(요일무관) .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지급 대상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여야 합니다 -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2020.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