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위반벌금1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시행기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 효 8시간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 능)된다. -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최저임금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2020.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