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근로자녀장려금1 2023 근로자녀장려금 정리 2023 근로자녀장려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년에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고 금액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