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데요.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 및 발급하기
검색창에 통관번호 또는 유니패스라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유니패스에 들어오면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본인인증에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 이외에는 공인인증서를 잘 쓰지 않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고 싶을 때에는 휴대폰 인증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규 발급 및 조회, 재발급이 나오는데요. 처음이시라면 신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을 하게 되면 휴대폰 인증 절차 진행 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됩니다.
이미 가입되어 조회 및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 해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자주하는 질문
①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②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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