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시행기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 효 8시간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 능)된다.
-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최저임금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8,590원) 기준으로 1.5%(130원)로 상승되었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요.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까지 올랐으며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으로 2021년 최저임금이 낮게 측정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네요.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를 1월에서 5월까지 분석 및 제공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자료로는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를 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임금실태 분석 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를 끝내묜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는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를 6월에서 8월 안에 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접수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게 되고요. 이의제기 접수를 하려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접수 후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 이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생치트키 ve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하기 (0) | 2021.02.28 |
---|---|
국내 은행별 SWIFT CODE(스위프트코드) 알아보기 (0) | 2021.02.27 |
던킨도너츠 11월 행사 (0) | 2020.11.13 |
11월 도미노피자 1+1 할인행사 (0) | 2020.11.12 |
11번가 11절 할인행사 (0) | 2020.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