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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겸직허가 승인 받기

by shimz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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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생루틴 심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유튜브 겸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튜브 겸직허가 승인 받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법적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공무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및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 있고,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방침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원칙적으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자기 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요.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인 경우네는 소속 부성장에게 꼭 사전보고를 해야 하며,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수사항

 

"공무원 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①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②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③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④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함

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

⑥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겸직 신청 및 허가

 

"수익창출 시"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 수익이 최조 발생하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무원 임용 전부터 활동을 해온 사람이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네는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라 글 신청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답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1년 단위로 겸직을 허가하게 되며, 겸직을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처음 유튜브에서 공무원분들이 개인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개인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익숙해져 버린 만큼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개인방송 겸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방송 겸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부서장에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겸직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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