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치트키 ver.1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by shimz 2021. 4. 15.
728x90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뿐만아니라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I 유형

II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       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        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③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