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정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방법 및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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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 제58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 급여 신청 홈페이지
자세한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지급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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