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 1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에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됩니다.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합니다.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 에는 미포함입니다.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 2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에 해당합니다.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입니다.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니다.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일정>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이상 제2차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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