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곳에서 필요로 하는 자주 이용되는 증명서인데요. 놀러 가거나 관공서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증명서랍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서류를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모바일(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①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동
② 홈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③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면 동의 후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해주시고 인증서를 선택
④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
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후 신청하기 및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
기재사항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교부청구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신청자격1)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이용시간2)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 · 인증서 | · 지문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스마트폰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② 스마트폰 안에 공인인증서 필요함
③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 확인 입력
④ 5번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
⑤ 조회 선택 후 앱프리 어플 다운로드하기(공인인증서 필요)
⑥ 정부 24 전자문서집가에서 확인 가능
- 입실행→하단 전자증명서→내 증명서→열람
그밖에 증명서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입양관계증명서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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