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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인데요. 2022년에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자산 기준은?
구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조건은?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가능?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더 알아보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형 청년주 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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