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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전세임대 신청 조건 알아봐요

by shimz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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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올해 2022년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지원 확대를 실시하는데요. 월세금 무이자 대출과 청년 월세대출의 지원 부분이랍니다. 이어 청년 전세임대 제도 역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적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청년전세임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입주신청 - (LH청약센터)
입주자 자격조회 - (LH)
대장사 발표 - (개별통)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청년전세임대 제도 단점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역세권, 대학, 인근 등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 입주할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더 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전세임대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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