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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by shimz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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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출생년도 구분없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신청가능(요일무관)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지급 대상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여야 합니다
-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주말신청 불가)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제출서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서류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지급일정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 말 ~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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