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대상
ㅇ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150만원 지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해야 합니다.
2. 현장 접수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 3, 7, 9) |
짝수(2, 4, 6, 8 , 0) |
누구나 |
ㅇ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급시기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하지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합니다(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신청하기(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고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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