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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feat.금리)

by shimz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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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2023년 1월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만기일이 최대 50년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경제악화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했지만 정부에서 4%대로 동결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됨)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 신청방법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준비물

- 공인인증서

※ 혼인했을 경우 배우자 공인인증서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거독립, 내 집마련, 노후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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