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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by shimz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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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에 내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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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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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022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가구 ②소득 ③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불가

-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라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가구요건은?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1. 2. 이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2. 31. 이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 만 원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미만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남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남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②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② 신청/제출

③ 근로·자녀장려금

④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⑤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⑥ 신청완료

 

- 홈텍스(모바일앱)

①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② 신청/제출

③ 근로·장려금(정기/반기)

④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②로그인

③신청/제출

④ 근로·자녀장려금

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 홈텍스(모바일앱)

①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② 로그인

③ 신청/제출

④ 근로·장려금(정기/반기)

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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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게 되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소득조건, 재산조건 등이 완화되면서 지난해에 받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는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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