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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올해 달라지는 것들

by shimz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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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가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인 임인년(壬寅年)이랍니다. 강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호랑이처럼 코로나 시기를 같이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부터 올해 근로·노동 분야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올해 달라지는 것들

 

2022년 최저시급

 

□ 8,720원 → 9,160원

-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원에서 5%로 오른 9,160원입니다.

 

 

2022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연봉 알아보기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160원(9천160원)으로 2021년 보다 5.1% 올랐는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그리고 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 주휴

shimz.tistory.com

 

2022년 법정공휴일·유급휴일·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변경

 

□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일 지급

- 새해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이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내

- 앞으로 근로자가 가족 부양·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이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조건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0시간 이내(기간 1년 이내), 총 단축 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기초·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 형제·자매가 셋 이상의 미혼 신청자에게도 인적 공제를 도입해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최저시급, 올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야말로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2022 최저시급 인상 및 근로·노동분야 관련 지원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조금은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은 지속되어야 하며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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