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가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인 임인년(壬寅年)이랍니다. 강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호랑이처럼 코로나 시기를 같이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부터 올해 근로·노동 분야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 8,720원 → 9,160원
-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원에서 5%로 오른 9,160원입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유급휴일·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변경
□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일 지급
- 새해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이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내
- 앞으로 근로자가 가족 부양·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이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조건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0시간 이내(기간 1년 이내), 총 단축 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기초·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 형제·자매가 셋 이상의 미혼 신청자에게도 인적 공제를 도입해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최저시급, 올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야말로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2022 최저시급 인상 및 근로·노동분야 관련 지원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조금은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은 지속되어야 하며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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