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을 그대로인 요즘 올해 2023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2023 최저임금 시급 정리를 해보고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최저 시급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법이 적용되고 대처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자(사장)가 국가가 정한 시급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을 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그리고 월급은?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0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23 최저임금 시급은 2022 대비 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등)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이 1만 2000원?
오늘은 2023 최저임금 시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올해까지는 2022년에 비해 5.0% 정도 상승하였는데요. 내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시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위원회와 논의 및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될지 궁금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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