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월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신청 및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서 빨리 신청하는 게 관건인데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및 신청기간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 8.~’ 23. 8.(1년간) - (지급기간) ’ 22. 11.~’ 24. 12
※ 2023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 가능(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하기)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청년월세지원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작년 2022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당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한시적이라고 해서 2023년에는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반영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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