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거나 장학금 신청, 여권 발급, 연말정산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관공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①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들어가 주세요.
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증명서 발급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③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면 약관 동의 및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해주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④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이 나오면 1번부터 6번까지 선택해주시고 신청하기 또는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을 눌러주세요.
※ 참고로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itille)입니다.
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Internet Explorer에서 증명서 인쇄가 안돼요 → 답변 보러 가기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보러 가기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러 가기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답변 보러 가기
증명서 발급 & 인터넷 신고 링크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영문 증명서 | 제적부 등본 | 제적부 초본 |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 |
인터넷 신고 | 출생 | 개명 |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
가족관계 등록창설 |
등록기준지 변경 |
자세한 문의 사항은?
☎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마무리
오늘은 다양한 곳에서 증명서류로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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