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은 부동산 거래, 금융업무, 회사에서 제출서류 등으로 많이 발급받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시청이나 복지센터,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은?
①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https://www.gov.kr/portal/main).
②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해주세요(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등 선택하기)
③ 로그인 후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주민등록등본(초본)'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④ 민원안내 및 신청에 들어오시면 '발급'을 눌러주세요.
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⑥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 확인을 하신 후 필요에 따라 '문서출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서 작성 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부분에서 '다른 세대 구성원'을 체크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의 초본을 발급하시겠습니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구성원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발급 방법은?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초본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문으로 된 등본, 초본을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방문 발급 방법은?
만약 주민등록초본을 방문 발급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행복주민센터나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실 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1통당 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우리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발급 서류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회사 제출서류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서류인 만큼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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