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교생 등은 매일 학교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학교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방안
집중방역주간(개학 전 1주 ~ 개학 후 3주, ~9. 3. | 9월 2주 (9.6 ~) | |||
개학 전 1주 | 개학~ | |||
학사운영 계획 마련 및 학교 방역 점검·준비 |
3단계 | (초) 3~6학년 3/4 등교 (중) 2/3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가능 |
전면등교 가능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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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초) 1·2학년 등교 (중) 1/3 등교 (고) 고1·2 1/2 등교 |
(초) 3~6학년 1/2 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 1·2 1/2 ~ 전면등교 |
* 고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 유·초 1·2 특수학교(급)는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 등교 가능
※ (소규모/농·산·어촌학교)<계학>1~3단계 전면 등교 가능 → <9월 2주>1~4단계 전면 등교 가능
거리두기 4단계 학원
① 일반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인천·경기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되며 좌석은 두 칸씩 띄우거나 시설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해야 합니다.
② 기숙학원
기숙학원은 운영 금지가 원칙이지만 입소 전 2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소 후 1주간 1인실을 사용하는 수칙을 지킨다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칸막이가 없는 곳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한다.
③ 태권도장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등 운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거리두기 4단계 학술행사
①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②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③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 국제회의 사업 육성에 관할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거리두기 4단계 학교 등교 가능 발표
거리두기 4단계 학교 등교 가능 발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 거리두기 4단계와 상이 한 점이 있으니 위 글 참고하시어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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