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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팁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방법 기준 정리

by shimz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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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루틴 심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방법 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방법 기준 정리

 

 

개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승진임용의 종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 승진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국가공무원법 제40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성

-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위원회의 심사기준

-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 포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가능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4급 : 3년 이상 우정2급 : 4년 이상
5급 : 4년 이상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 3년 이상
6급 : 3년 6개월 이상 우정7급 및 우정8급 : 2년 이상
7급 및 8급 : 2년 이상 우정9급 : 1년 6개월 이상
9급 : 1년 6개월 이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 (근속승진)

 

□ 대상 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 4 제1항~제3항)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 기본 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 범위 30% →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될 수 있음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 정부 중점 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 장관이 부처 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 제안 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 있는 자(5급 이하)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 배수 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출처 :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2022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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