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 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당 5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알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을 받으시면서 알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 소득 50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는 가능하지만 알바 금액 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 안 할 시 불이익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소득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알바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배당, 이자, 연금 소득은 신고 대상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다?
물론 현금으로 받아 증빙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소득이 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알바 또는 일용직 그리고 단기 알바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업주를 확인해서 증빙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알바 소득에 대한 신고 일은?
자신의 통장에 소득 즉 아르바이트비가 입금되는 날 기준으로 구직활동 회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현명한 선택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요즘 더욱더 취업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생활하기에 부족한 구직촉진수당과 알바를 잘 병행하시어 성공적이 취업에 조금이나마 버티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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