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모든 국민들이 점점 치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장사는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장사는 되지 않고 매달 임대료는 내야 하고 인건비도 줄인다고 혼자 장사하면서 건강만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 대책으로 서울 지킴자금(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지킴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 에는 5부제 시행)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가능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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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사업자번호 끝 | 1, 6 | 2, 7 | 3, 8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3월 6일 | |
4, 9 | 0, 5 | 전체신청 |
서울지킴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만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만 합니다.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만 합니다.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서울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지킴자금 지금금액 및 신청방법
□ 지원금액
- 100만 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서울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2022. 2. 28. ~ 3. 4. 운영)
서울지킴자금 이의신청 및 문의 전화
□ 이의신청(서울지킴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 2022. 3. 7. ~ 3. 13(온라인으로만 접수)
□ 문의전화(서울지킴자금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지킴자금(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밖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지킴자금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지킴자금 금액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상황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원 대책이 나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행복하게 장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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