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중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소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책임비율
이중주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차를 민 사람이 되는데요. 다만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중주차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은 이중주차를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 한 차주는 20%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이중주차 행위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중주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 나오는 추세입니다.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해윙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
보험적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는데요. 보험에서 말하는 차량 사고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밀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그냥 간다면
정말 이러면 안되지만 이중주차를 밀다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별거 아니네하고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나 단지 내 주차 시설이 도로인가 아닌가라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로로 지정돼있지 않아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해 그냥 가더라도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고 무조건 도로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주차 연락하기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이중주차를 밀기보다는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경비실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비율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량을 민 사람이 거의 80% 이상 과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밀수 밖에 없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얼마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는 대부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개인 간에 사고 처리 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중주차를 한 사람보다 민 사람의 과실이 더 높다는 점 꼭 유념해주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밀고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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