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잃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서 알고도 당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전세가기 안 당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면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계약 전은?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는 먼저 임차주택 권리와 시세를 확인해야하는데요.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시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임 표시가 되어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및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갑구 확인 시 가압류, 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항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을구 확인 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주택시세에서 선순위 채권 금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도 하셔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계약 시는?
주택을 계약할 때에도 꼼꼼히 따져보고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경우 지번과 호실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등기가상 증명서상의 소유주,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인인물인지 체크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네는 반드시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사전에 안내받았던 보증금과 월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 보증금 입금 전 임대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보냅니다.
특약사항 기재?
특약사항 기재란 만일을 대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등 제한물관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하며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특약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청하는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도 설정해 둡니다.
주택계약 후?
주택계약 후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전입신고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세사기 안 당하기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떻게 주택계약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전세계약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며 그저 누가 하는 것을 봤거나 전혀 모르고 계약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지만 역시나 무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같이 동행에 혹시 있을 전세사기를 예방해 주며 안심하고 계약을 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조금만 천천히 알아보고 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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