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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shimz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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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 google

 

지속적은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빈곤층 또는 일하

는 청년근로자들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

프로그램이에요.

 

청년 저축계좌는 매월 20일이 저축

및 꾸준한 근로활동 그리고 국가공

인 자격증 취득, 교육 3회 이수를 하

게 되면 매월 나라에서 정부지원금

을 적립해주는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정책이 진

행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청년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

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해요.

 

 

아니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시면 되는데요.

근로자이시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

록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중

임을 확인받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받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답니다.

 

 

 

지원내용

 

청년 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을 지원받게

된답니다. 

 

자격증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셔서 보시거나 바로가기를 클

릭해주시면 된답니다.

 

가입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 가입 방법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기 진단표

작성 및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

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하시면 신청이 모두 완료된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결과는 신청 후 70일

이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결과

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청년저축계좌는 계설 후에

꾸준히 관리해주셔야 한답니다. 혹시나

청년저축계좌 중간에 해지하시게 된다

면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했던 적립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답니다.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신청기간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두 번

째인데요. 이번 청년저축계좌 모집

기간은 7월 20일 까지니깐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이번 청년저축계좌 기수가 12 인걸

보면 꽤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정

부사업인 것 같네요. 1년에 딱 두 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을 놓치

시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답

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

서 가계자금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

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중소기업을 운영하

고 있으신 사업주님들께서도 청년

직원들이 있다면 이런 정부 대책 프

로그램을 소개해주시는 것도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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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3-20] 조회수 : 23020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www.mohw.go.kr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청방법과 지

원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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