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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by shimz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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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루틴 심즈입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부에서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를 밝혔는데요. 확대 범위는 소득 상한이 200만 원씩 상향됨에 따라 자산 요건은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3800만 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현행) After(개정)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 만원 단독가구 2,200 만원
홀벌이가구 3,000 만원 홀벌이가구 3,200 만원
맞벌이가구 3,600 만원 맞벌이 가구 3,800 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이 발표되었는데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 만운 인상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or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이용시간에 맞춰 선택 → 로그인 필수

 

※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 3. 1.~'22. 3. 15 '22년 6월말 산정객의 35%
'21년 귀속분 정산   '22년 9월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1년 상반기 소득분 '22. 9. 1.~'22. 9. 15 '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해당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링크)"

 

근로장려금 지금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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